주거지원
제4조
제4조(주거지원)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주거지원의 대상은 긴급지원대상자로서 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임시거소(臨時居所)의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임시거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거소를 제공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거소 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본문에 따른 임시거소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임시거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지역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임시거소의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해당 임시거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