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평가ㆍ관리 담당관
제25조
제25조(성과평가ㆍ관리 담당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실장급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성과평가ㆍ관리 담당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성과평가ㆍ관리 담당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성과평가ㆍ관리 담당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 전략계획의 관리 2. 자체평가의 실시 등 성과평가 업무의 총괄 및 지원 3. 성과평가 결과의 환류 4. 연구성과 관리ㆍ활용 업무의 총괄 및 지원 5. 성과평가정보의 등록 및 공개 6.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성과평가ㆍ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