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관리전담기관의 운영 및 지원
제28조
제28조(연구성과관리전담기관의 운영 및 지원) ① 연구성과관리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 연구성과의 수집ㆍ보관 및 관리 2. 연구성과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활동 3. 연구성과 관련 정보의 관리 및 공동활용체계의 구축ㆍ운영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성과관리전담기관의 장에게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실적 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성과관리전담기관의 업무 수행실적 점검 결과에 따라 연구성과관리전담기관의 장에게 업무 개선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성과의 유지ㆍ보관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연구성과의 공동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성과관리전담기관으로 구성되는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