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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 내용 제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 내용 제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 내용 제출

제4조

제4조(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 내용 제출) 연구주체의 장은 영 제8조제6항에 따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 별표 2의 자격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재직증명서 3. 담당 업무(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영 제8조제4항에 따른 업무가 아닌 업무를 겸임하고 있는 경우 그 겸임하고 있는 업무를 포함한다)를 기술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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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 내용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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