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등)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등

제6조

제6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등) ①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산업안전ㆍ가스 및 원자력 분야 등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이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하는 연구실의 종류ㆍ규모는 대학ㆍ연구기관등에 설치된 각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를 합한 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로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