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제9조
제9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영 제14조제7항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의 시간 및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제9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영 제14조제7항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의 시간 및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인용 형식「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