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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보험가입 내용의 제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보험가입 내용의 제출)

보험가입 내용의 제출

제16조

제16조(보험가입 내용의 제출) 연구주체의 장은 영 제19조제3항 본문에 따라 보험가입 내용의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보험가입 보고서에 보험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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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보험가입 내용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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