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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증표)

증표

제20조

제20조(증표)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증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24조제2항 및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반원증: 별지 제11호서식 2. 법 제31조에 따른 검사원증: 별지 제1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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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증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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