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지정신청
제19조
제19조(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지정신청) 영 제23조에 따른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지정신청
제19조(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지정신청) 영 제23조에 따른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인용 형식「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지정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