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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업무의 위탁)

업무의 위탁

제32조

제32조(업무의 위탁) ① 법 제41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실 안전환경 확보ㆍ조성을 위한 연구개발 및 필요 시책 수립 지원에 관한 업무 2.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3. 법 제29조에 따른 지원 업무 4. 제8조제6항에 따른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 내용 제출의 접수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실 안전관리 관련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1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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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업무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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