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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6조(품질인증 관련 조사결과 시정조치 등)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6조(품질인증 관련 조사결과 시정조치 등)

품질인증 관련 조사결과 시정조치 등

제16조

제16조(품질인증 관련 조사결과 시정조치 등) ①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시정요구를 받은 인증업자는 1월 이내에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인증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대하여 1월 이내에 이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이행기간의 연기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1회에 한하여 1월 이내의 범위 안에서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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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6조(품질인증 관련 조사결과 시정조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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