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제17조의2
제17조의2(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취소하거나 품질인증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하는 경우에는 이를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제17조의2(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취소하거나 품질인증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하는 경우에는 이를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인용 형식「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