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부담금 산정기준 등)

부담금 산정기준 등

제25조

제25조(부담금 산정기준 등) ①법 제24조에 따른 부담금 산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 납부통지를 받은 광해방지의무자는 그 납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이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부담금의 산정ㆍ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령 전문 보기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부담금 산정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