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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부담금의 반환)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부담금의 반환)

부담금의 반환

제29조

제29조(부담금의 반환) ①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부담금반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1. 광해요인이 제거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작성한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 2. 광해방지시설의 설치완료 내역서 3. 광해방지사업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반환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광해요인의 제거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환금에 적정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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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부담금의 반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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