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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검사대상 광해방지시설)

검사대상 광해방지시설

제32조

제32조(검사대상 광해방지시설)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해방지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오염수질정화시설(단순침전식의 자연정화처리방식을 제외한다) 2. 먼지날림방지시설(방진망시설, 방진덮개 및 먼지날림방지용 구조물은 제외한다) 3. 소음ㆍ진동 및 광연배출방지시설(차폐식 방법에 의한 시설을 제외한다) 4. 광물찌꺼기 및 광재(鑛滓)의 저장시설(폐석집적장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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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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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검사대상 광해방지시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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