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시설의 사용정지에 관한 예고통지
제31조
제31조(광업시설의 사용정지에 관한 예고통지) 법 제26조제2항 후단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광업시설의 사용정지를 명하려는 때에는 15일 전에 미리 그 예고통지를 하여야 한다.
광업시설의 사용정지에 관한 예고통지
제31조(광업시설의 사용정지에 관한 예고통지) 법 제26조제2항 후단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광업시설의 사용정지를 명하려는 때에는 15일 전에 미리 그 예고통지를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광업시설의 사용정지에 관한 예고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