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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광업시설의 사용정지에 관한 예고통지)

광업시설의 사용정지에 관한 예고통지

제31조

제31조(광업시설의 사용정지에 관한 예고통지) 법 제26조제2항 후단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광업시설의 사용정지를 명하려는 때에는 15일 전에 미리 그 예고통지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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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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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광업시설의 사용정지에 관한 예고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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