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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검사의 사전통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검사의 사전통지)

검사의 사전통지

제33조

제33조(검사의 사전통지)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때에는 검사를 받을 자에게 검사개시 7일 전까지 검사계획ㆍ검사대상 및 검사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보를 하는 경우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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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검사의 사전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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