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 및 유지의 대상이 되는 광해방지시설
제34조
제34조(사후관리 및 유지의 대상이 되는 광해방지시설)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해방지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오염수질정화시설 2. 광물찌꺼기 등의 저장시설 3. 계측시설 등 지반침하방지시설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사후관리 및 유지의 대상이 되는 광해방지시설)
사후관리 및 유지의 대상이 되는 광해방지시설
제34조(사후관리 및 유지의 대상이 되는 광해방지시설)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해방지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오염수질정화시설 2. 광물찌꺼기 등의 저장시설 3. 계측시설 등 지반침하방지시설
인용 형식「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사후관리 및 유지의 대상이 되는 광해방지시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