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조정조치 등
제21조의9
제21조의9(등급조정조치 등) ① 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한 결과가 등급분류기준에 현저히 위배되거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간의 등급분류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등급을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제1항의 요구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제2항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의9(등급조정조치 등)
등급조정조치 등
제21조의9(등급조정조치 등) ① 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한 결과가 등급분류기준에 현저히 위배되거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간의 등급분류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등급을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제1항의 요구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제2항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인용 형식「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의9(등급조정조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