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의 준수사항
제21조의11
제21조의11(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의 준수사항) 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등급분류 시스템에 따른 등급분류 기준에 따라 등급분류를 할 것 2.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와 관련된 위원회 및 등급분류기관의 자료 요구에 따를 것 3. 그 밖에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의11(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의 준수사항)
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의 준수사항
제21조의11(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의 준수사항) 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등급분류 시스템에 따른 등급분류 기준에 따라 등급분류를 할 것 2.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와 관련된 위원회 및 등급분류기관의 자료 요구에 따를 것 3. 그 밖에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인용 형식「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의11(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의 준수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