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과태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과태료)

과태료

제36조

제36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노래연습장업자 2. 제2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의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호 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벌칙 →

제5장 벌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과태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