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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장 벌칙

제34조–제36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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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34조

제34조(벌칙) ①제29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위반하여 영업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22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을 위반한 노래연습장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한 자 2. 제2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거나 주류를 판매ㆍ제공한 노래연습장업자 2의2.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자에 한정한다) 4.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음반등을 제작ㆍ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그 목적으로 진열ㆍ보관 또는 전시한 자 ④제22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2.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영업의 신고를 한 자에 한정한다) 3. 제29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양벌규정

제35조

제3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

제36조

제36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노래연습장업자 2. 제2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의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호 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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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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