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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장 음악산업의 진흥

제4조–제15조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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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및 제작 등의 지원

제4조

제4조(창업 및 제작 등의 지원)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산업에 관한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자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 음악상품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음악창작자 및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자에게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음악산업 자료의 관리 등

제5조

제5조(음악산업 자료의 관리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음반등의 관련 자료, 음악산업의 기술수준ㆍ연구동향ㆍ시장동향 및 사업자현황 등 국내외 음악산업 전반에 관한 자료ㆍ정보 및 통계 등을 수집ㆍ조사ㆍ보존ㆍ제공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련 기관ㆍ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음악산업 관련 자료 및 정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 또는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인력의 양성

제6조

제6조(전문인력의 양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음악산업 인력수급의 균형 및 우수 전문인력 확보 2. 산ㆍ학ㆍ관의 협력기능 강화 3. 전문인력의 연수ㆍ해외교류 기회 확대 4. 학계의 연구기반 및 교육역량 강화 5. 전문인력의 관련업계 진출기회 확대 6. 그 밖에 음악산업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술개발의 추진

제7조

제7조(기술개발의 추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 관련 기술개발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음악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기술동향 및 수요조사, 기술의 연구개발ㆍ평가ㆍ활용에 관한 사항 2. 기술협력ㆍ지도와 이전 및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에 관한 사항 3. 음악기술 관련 기관의 연계 및 효율적인 기술개발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음악기술개발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협동개발 및 연구

제8조

제8조(협동개발 및 연구)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등의 개발ㆍ연구를 위하여 인력ㆍ시설ㆍ기자재ㆍ자금 및 정보 등의 공동 활용을 통한 협동개발과 연구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동개발과 연구를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표준화 추진

제9조

제9조(표준화 추진)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등의 효율적인 개발ㆍ품질향상 및 범용성 확보 등을 위하여 음반등의 표준화를 추진하며, 표준화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여 이를 권고할 수 있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표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음악산업에 관한 전문기관 및 단체를 지정하여 표준화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표준화사업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유통활성화

제10조

제10조(유통활성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등의 유통을 건전화하기 위하여 음반등에 식별표시를 붙이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11조

제11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준수사항, 재난예방,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하는 경우 2. 노래연습장업의 운영 및 재난방지방법 등 관련 제도가 변경된 경우 3.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제12조

제12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산업의 국제협력 및 교류 활성화와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공연 및 음반등의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과의 공동제작, 해외마케팅ㆍ홍보활동 지원, 외국인의 투자유치, 국제음반전시회 개최 등 수출 관련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현지에 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음악공연의 활성화

제13조

제13조(음악공연의 활성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공연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연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공연을 주관하는 자에 대하여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의 보호

제14조

제14조(지식재산권의 보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등의 창작활동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음반등의 지식재산권 보호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등의 불법복제ㆍ유통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음반등의 기술적 보호조치 및 권리관리 정보의 부착 2. 음반등의 분야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관련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사항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등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영합리화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용자의 권익보호 등

제15조

제15조(이용자의 권익보호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산업을 진흥할 때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건전한 음반등의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2. 음반등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음악산업 관련자들의 사회적 책임 3. 음반등의 이용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구제조치 4. 그 밖에 음반등의 이용자의 보호와 관련된 사항 ②음반등의 제작ㆍ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는 업에 종사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음반등의 이용자의 보호시책 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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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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