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공연의 활성화
제13조
제13조(음악공연의 활성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공연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연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공연을 주관하는 자에 대하여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음악공연의 활성화)
음악공연의 활성화
제13조(음악공연의 활성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공연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연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공연을 주관하는 자에 대하여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인용 형식「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음악공연의 활성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