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이용자의 권익보호 등)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이용자의 권익보호 등)

이용자의 권익보호 등

제15조

제15조(이용자의 권익보호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산업을 진흥할 때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건전한 음반등의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2. 음반등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음악산업 관련자들의 사회적 책임 3. 음반등의 이용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구제조치 4. 그 밖에 음반등의 이용자의 보호와 관련된 사항 ②음반등의 제작ㆍ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는 업에 종사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음반등의 이용자의 보호시책 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음악산업의 진흥 →

제2장 음악산업의 진흥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이용자의 권익보호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