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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음악산업 자료의 관리 등)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음악산업 자료의 관리 등)

음악산업 자료의 관리 등

제5조

제5조(음악산업 자료의 관리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음반등의 관련 자료, 음악산업의 기술수준ㆍ연구동향ㆍ시장동향 및 사업자현황 등 국내외 음악산업 전반에 관한 자료ㆍ정보 및 통계 등을 수집ㆍ조사ㆍ보존ㆍ제공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련 기관ㆍ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음악산업 관련 자료 및 정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 또는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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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음악산업 자료의 관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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