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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유통활성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유통활성화)

유통활성화

제10조

제10조(유통활성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등의 유통을 건전화하기 위하여 음반등에 식별표시를 붙이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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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유통활성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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