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변화대응지원종합대책의 수립
제4조
제4조(통상변화대응지원종합대책의 수립) ① 산업통상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효과적인 통상변화대응 지원을 위하여 통상변화대응지원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상변화대응의 지원을 위한 대책 2. 통상변화대응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 3. 그 밖에 통상변화대응의 지원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삭제 ④ 산업통상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통상영향 및 통상변화대응 실태에 대한 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⑤ 종합대책의 수립방법과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