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ㆍ연구 등
제5조
제5조(조사ㆍ연구 등) 산업통상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통상변화대응 및 통상피해대응의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의 개선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조사ㆍ연구 등)
조사ㆍ연구 등
제5조(조사ㆍ연구 등) 산업통상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통상변화대응 및 통상피해대응의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의 개선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인용 형식「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조사ㆍ연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