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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통상변화대응을 위한 기술ㆍ경영 혁신 지원)

통상변화대응을 위한 기술ㆍ경영 혁신 지원

제7조

제7조(통상변화대응을 위한 기술ㆍ경영 혁신 지원) ① 정부는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기술ㆍ경영 혁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업의 기술ㆍ경영 환경 진단 및 중장기 경쟁력 강화 전략의 수립ㆍ이행 2. 통상변화대응에 필요한 자금ㆍ인력ㆍ기술ㆍ판로(販路)ㆍ입지(立地)ㆍ해외진출전략 등에 관한 정보제공ㆍ상담 및 분야별 전문가의 파견ㆍ알선 3. 그 밖에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기술ㆍ경영 혁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기술ㆍ경영 혁신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관계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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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통상변화대응을 위한 기술ㆍ경영 혁신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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