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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4조(주거지원 신청)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4조(주거지원 신청)

주거지원 신청

제4조

제4조(주거지원 신청) ① 범죄피해자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 등의 주거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범죄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의 종류, 신청에 필요한 서류, 선정 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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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의 기본 정책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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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4조(주거지원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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