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신청
제4조
제4조(주거지원 신청) ① 범죄피해자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 등의 주거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범죄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의 종류, 신청에 필요한 서류, 선정 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한다.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주거지원 신청
제4조(주거지원 신청) ① 범죄피해자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 등의 주거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범죄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의 종류, 신청에 필요한 서류, 선정 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한다.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제5조(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입소ㆍ퇴소의 기준 및 절차
제6조(입소ㆍ퇴소의 기준 및 절차) ① 범죄피해자 중 집중적인 심리치료나 임시 거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검사, 경찰관서의 장,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 추천한 사람은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호시설에 입소한 사람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소할 수 있으며, 보호시설의 장은 입소한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를 명할 수 있다. 1. 보호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2. 입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 3. 보호시설 안에서 중대한 질서 문란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한 보호시설 운영규칙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
보호시설의 위탁운영 절차
제7조(보호시설의 위탁운영 절차) ①법무부장관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보호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설치ㆍ운영 기준에 적합한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② 보호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보호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보호시설의 운영위탁에 대한 감독
제8조(보호시설의 운영위탁에 대한 감독) ① 법무부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라 보호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법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등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법인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수탁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1. 보호시설이 제5조에 따른 설치ㆍ운영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 그 밖에 수탁법인등의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수탁법인등은 위탁이 종료되거나 중지된 경우에는 보관 중인 보호시설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1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선정한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에 인계하여야 한다.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의 운영
제9조(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의 운영) 보호시설의 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입소자의 심신의 안정을 위하여 입소자의 특성 등을 고려한 상담 및 치료 계획을 수립ㆍ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형사절차 관련 정보의 제공
제10조(범죄피해자에 대한 형사절차 관련 정보의 제공) ① 법 제8조에 따라 범죄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형사절차 관련 정보(이하 "형사절차 관련 정보"라 한다)의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사 관련 사항: 수사기관의 공소 제기, 불기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불송치, 수사중지, 이송 등 결과 2. 공판진행 사항: 공판기일, 공소 제기된 법원, 판결 주문(主文), 선고일, 재판의 확정 및 상소 여부 등 3. 형 집행 상황: 가석방ㆍ석방ㆍ이송ㆍ사망 및 도주 등 4. 보호관찰 집행 상황: 관할 보호관찰소, 보호관찰ㆍ사회봉사ㆍ수강명령의 개시일 및 종료일, 보호관찰의 정지일 및 정지 해제일 등 ② 형사절차 관련 정보는 범죄피해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범죄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도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③ 범죄피해자가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요청한 경우 해당 국가기관은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형사절차 관련 정보의 제공으로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형사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서면, 구두, 팩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등
제10조의2(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등)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범죄피해자를 조사할 때에 범죄피해자에게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범죄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 사법경찰관리: 사건 송치 또는 불송치 시 2. 검사: 사건 처분 시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범죄피해자의 피해상황ㆍ연령 또는 지능 등을 참작하여 범죄피해자의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피해자를 보호ㆍ양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피해자를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또는 범죄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을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범죄피해자가 정보 수령을 명시적으로 거부한 경우, 범죄피해자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 등 정보 제공이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서면을 교부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범죄피해자가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등 서면을 교부하는 것이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 전화, 팩스, 우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사건관리회의
제10조의3(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사건관리회의) ① 검사는 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의 범죄피해자 지원업무 담당 공무원, 사법경찰관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직원, 의사 및 변호사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사건관리회의(이하 이 조에서 "회의"라 한다)를 열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논의 및 의견 청취 등을 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손실 복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에 따른 형사절차 참여 보장 및 법 제8조의2에 따른 정보 제공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에 따른 사생활의 평온과 신변 보호에 관한 사항 4. 법 제16조에 따른 범죄피해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 및 법 제28조에 따른 긴급구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회의의 구성원은 회의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검사는 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의 구성원에게 필요한 자료나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범죄피해자 인권 주간
제10조의4(범죄피해자 인권 주간) 법 제11조의2에 따른 범죄피해자 인권 주간은 매년 11월 29일이 포함된 1주간으로 한다.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