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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5장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사업의 지원 및 감독

제41조–제45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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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요건 및 절차

제41조

제41조(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요건 및 절차)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활동 중 세 종류 이상의 활동을 법인의 목적으로 할 것 가.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ㆍ심리상담 등 각종 상담 나. 범죄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 다. 수사기관 및 법정에 범죄피해자와 동행 라. 범죄피해자의 병원후송ㆍ응급진료 및 치료 마. 이 법 및 이 영에 따른 구조금 신청과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법인의 구조 신청에 대한 안내 등 법률구조 지원 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ㆍ홍보 사. 범죄피해자를 위한 대피시설 또는 보호시설 등의 운영 아. 그 밖에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활동 2. 법인의 임원ㆍ직원 중 7명 이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변호사ㆍ의사 등의 자격 또는 면허가 있는 사람으로서 법률ㆍ의료 등 해당 전문분야에서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한 활동이 가능한 사람 나.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법인 등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관련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다.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에서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업무를 위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무실과 시설 등 자산을 보유할 것 ②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으로 등록하려는 법인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법인이 제1항의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하고,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변경등록

제42조

제42조(변경등록) ① 제41조에 따라 등록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등록법인"이라 한다)이 목적사업을 변경하거나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법무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서류가 제출된 경우로서 종전의 등록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새로운 등록증을 등록법인에 교부하여야 한다.

보조금의 교부

제42조의2

제42조의2(보조금의 교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등록법인에 다음 각 호의 경비에 관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1.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직접적인 활동에 필요한 경비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체제의 구축, 실태조사, 연구, 교육, 홍보 등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부대활동에 필요한 경비 3. 등록법인의 통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경비

보조금의 교부신청서

제43조

제43조(보조금의 교부신청서) ①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등록법인과 위탁기관(이하 "등록법인등"이라 한다)이 같은 항에 따라 제출하는 보조금의 교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등록법인등의 명칭 2.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3. 사업의 목적과 내용 4.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와 교부받으려는 보조금액 5.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교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주된 사업의 개요 2.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최근 1년간의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관련 사업활동 실적 4.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5. 교부받으려는 보조금액의 산출에 관한 사항 6.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사업에 사용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7.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사업의 효과 8.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의 내역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서는 해당 회계연도 4월 30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조금의 교부결정 등

제44조

제44조(보조금의 교부결정 등) ① 법무부장관은 제43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서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사업수행 능력 4. 보조금 신청사업의 타당성 5.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의 내역 ②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 등록법인등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고 있는 경우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중복하여 교부하지 아니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교부 결정의 내용을 신속히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 등록법인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법무부장관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민간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보조금의 교부목적인 사업계획의 변경

제45조

제45조(보조금의 교부목적인 사업계획의 변경) ① 법 제34조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은 등록법인등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인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그 이유를 기재한 서류와 수입ㆍ지출예산서를 갖추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승인을 할 때에는 그 사업계획의 변경 정도에 따라 종전의 보조금액, 보조금의 교부방법 또는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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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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