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형사조정 대상 사건)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는 형사사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용금, 공사대금, 투자금 등 개인 간 금전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으로서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고소된 재산범죄 사건
2. 개인 간의 명예훼손ㆍ모욕, 경계 침범, 지식재산권 침해, 임금체불 등 사적 분쟁에 대한 고소사건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분쟁 해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고소사건
4. 고소사건 외에 일반 형사사건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건
제48조(형사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42조에 따른 형사조정위원회(이하 "형사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대외적으로 형사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형사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법 제42조에 따른 형사조정위원(이하 "형사조정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3명 이내의 형사조정위원을 지정하여 각 형사조정사건에 대한 형사조정위원회(이하 "개별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형사조정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간사는 관할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장이 지명한다.
③ 개별 조정위원회 조정장은 형사조정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개별 조정위원회의 조정장은 조정절차를 주재한다.
제49조(형사조정위원의 임면) 관할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장은 형사조정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촉하여야 한다.
1. 법 제46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
2.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3. 그 밖에 형사조정위원으로서 중립성과 공정성을 잃는 등 부적당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될 때
제50조(형사조정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형사조정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형사조정 업무에서 제척된다.
1. 형사조정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당사자인 때
2. 형사조정위원이 당사자와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을 때
3. 형사조정위원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되거나 대리인이었을 때
4. 형사조정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참고인진술ㆍ증언 또는 감정을 하였을 때
② 당사자는 형사조정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하지 아니한 형사조정을 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관할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장에게 형사조정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관할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장은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용결정을 하여야 하며, 해당 위원은 그 형사조정절차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관할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장은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절차에 어긋나거나 형사조정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각한다.
⑤ 형사조정위원은 제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회피할 수 있다.
제52조(형사조정절차의 개시)
① 형사조정절차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의 동의권자가 제1회 형사조정절차 개시 이전까지 출석하여 또는 전화, 우편, 팩스, 그 밖의 방법으로 형사조정절차에 동의하지 않을 뜻을 명확히 한 경우에는 형사조정위원회는 담당 검사에게 사건을 회송해야 한다.
제53조(관련 자료의 송부 등)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형사조정위원회가 형사사건을 회부한 검사에게 관련 자료의 사본을 보내줄 것을 요청할 때에는 서면에 의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검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직접 배달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자료가 법 제44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형사조정위원회에 통지하고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당사자는 조정기일 전날까지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자료를 형사조정위원회에 직접 배달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④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형사조정위원회가 자료의 제출자 또는 진술자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서면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