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6장 형사조정

제46조–제54조의2 · 10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형사조정 대상 사건

제46조

새 탭 ↗

제46조(형사조정 대상 사건)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는 형사사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용금, 공사대금, 투자금 등 개인 간 금전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으로서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고소된 재산범죄 사건 2. 개인 간의 명예훼손ㆍ모욕, 경계 침범, 지식재산권 침해, 임금체불 등 사적 분쟁에 대한 고소사건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분쟁 해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고소사건 4. 고소사건 외에 일반 형사사건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건

당사자

제47조

새 탭 ↗

제47조(당사자) 형사조정의 당사자는 피의자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형사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48조

새 탭 ↗

제48조(형사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42조에 따른 형사조정위원회(이하 "형사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대외적으로 형사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형사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법 제42조에 따른 형사조정위원(이하 "형사조정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3명 이내의 형사조정위원을 지정하여 각 형사조정사건에 대한 형사조정위원회(이하 "개별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형사조정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간사는 관할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장이 지명한다. ③ 개별 조정위원회 조정장은 형사조정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개별 조정위원회의 조정장은 조정절차를 주재한다.

형사조정위원의 임면

제49조

새 탭 ↗

제49조(형사조정위원의 임면) 관할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장은 형사조정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촉하여야 한다. 1. 법 제46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 2.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3. 그 밖에 형사조정위원으로서 중립성과 공정성을 잃는 등 부적당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될 때

형사조정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0조

새 탭 ↗

제50조(형사조정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형사조정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형사조정 업무에서 제척된다. 1. 형사조정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당사자인 때 2. 형사조정위원이 당사자와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을 때 3. 형사조정위원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되거나 대리인이었을 때 4. 형사조정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참고인진술ㆍ증언 또는 감정을 하였을 때 ② 당사자는 형사조정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하지 아니한 형사조정을 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관할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장에게 형사조정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관할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장은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용결정을 하여야 하며, 해당 위원은 그 형사조정절차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관할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장은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절차에 어긋나거나 형사조정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각한다. ⑤ 형사조정위원은 제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회피할 수 있다.

형사조정기일

제51조

새 탭 ↗

제51조(형사조정기일) ① 형사조정기일은 매회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형사조정기일의 통지는 우편, 전화, 팩스 또는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형사조정절차의 개시

제52조

새 탭 ↗

제52조(형사조정절차의 개시) ① 형사조정절차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의 동의권자가 제1회 형사조정절차 개시 이전까지 출석하여 또는 전화, 우편, 팩스, 그 밖의 방법으로 형사조정절차에 동의하지 않을 뜻을 명확히 한 경우에는 형사조정위원회는 담당 검사에게 사건을 회송해야 한다.

관련 자료의 송부 등

제53조

새 탭 ↗

제53조(관련 자료의 송부 등)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형사조정위원회가 형사사건을 회부한 검사에게 관련 자료의 사본을 보내줄 것을 요청할 때에는 서면에 의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검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직접 배달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자료가 법 제44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형사조정위원회에 통지하고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당사자는 조정기일 전날까지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자료를 형사조정위원회에 직접 배달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④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형사조정위원회가 자료의 제출자 또는 진술자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서면에 의한다.

형사조정절차의 종료

제54조

새 탭 ↗

제54조(형사조정절차의 종료) 개별 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성립된 합의 내용이 위법하거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 불성립 결정을 하고 담당 검사에게 사건을 회송하여야 한다.

규제의 재검토

제54조의2

새 탭 ↗

제54조의2(규제의 재검토) 법무부장관은 제41조에 따른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요건 및 절차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