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46조(형사조정 대상 사건)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46조(형사조정 대상 사건)

형사조정 대상 사건

제46조

제46조(형사조정 대상 사건)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는 형사사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용금, 공사대금, 투자금 등 개인 간 금전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으로서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고소된 재산범죄 사건 2. 개인 간의 명예훼손ㆍ모욕, 경계 침범, 지식재산권 침해, 임금체불 등 사적 분쟁에 대한 고소사건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분쟁 해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고소사건 4. 고소사건 외에 일반 형사사건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건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형사조정 →

제6장 형사조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46조(형사조정 대상 사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