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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48조(형사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48조(형사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형사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48조

제48조(형사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42조에 따른 형사조정위원회(이하 "형사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대외적으로 형사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형사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법 제42조에 따른 형사조정위원(이하 "형사조정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3명 이내의 형사조정위원을 지정하여 각 형사조정사건에 대한 형사조정위원회(이하 "개별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형사조정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간사는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이 지명한다. ③ 개별 조정위원회 조정장은 형사조정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개별 조정위원회의 조정장은 조정절차를 주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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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48조(형사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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