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기일
제51조
제51조(형사조정기일) ① 형사조정기일은 매회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형사조정기일의 통지는 우편, 전화, 팩스 또는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형사조정기일
제51조(형사조정기일) ① 형사조정기일은 매회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형사조정기일의 통지는 우편, 전화, 팩스 또는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인용 형식「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51조(형사조정기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