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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52조(형사조정절차의 개시)

형사조정절차의 개시

제52조

제52조(형사조정절차의 개시) ① 형사조정절차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의 동의권자가 제1회 형사조정절차 개시 이전까지 출석하여 또는 전화, 우편, 팩스, 그 밖의 방법으로 형사조정절차에 동의하지 않을 뜻을 명확히 한 경우에는 형사조정위원회는 담당 검사에게 사건을 회송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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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52조(형사조정절차의 개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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