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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50조(형사조정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형사조정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0조

제50조(형사조정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형사조정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형사조정 업무에서 제척된다. 1. 형사조정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당사자인 때 2. 형사조정위원이 당사자와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을 때 3. 형사조정위원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되거나 대리인이었을 때 4. 형사조정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참고인진술ㆍ증언 또는 감정을 하였을 때 ② 당사자는 형사조정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하지 아니한 형사조정을 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형사조정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용결정을 하여야 하며, 해당 위원은 그 형사조정절차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절차에 어긋나거나 형사조정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각한다. ⑤ 형사조정위원은 제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회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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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50조(형사조정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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