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금의 분할 지급
제16조(구조금의 분할 지급)
① 법 제17조제4항 단서에 따라 구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구조금 지급을 결정할 당시 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이하 "구조피해자"라 한다)나 그 유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구조금을 관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
4. 노령, 장애,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심신상실 등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
② 지구심의회는 법 제17조제4항 단서에 따라 구조금의 분할 지급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구조피해자나 그 유족의 분할 지급 신청 여부ㆍ희망 분할 횟수 등 분할 지급에 대한 입장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③ 법 제17조제4항 단서에 따른 구조금의 분할 지급은 최대 48개월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④ 법 제17조제4항 단서에 따라 구조금을 분할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분할 지급 기간에 대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자율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함께 지급해야 한다.
⑤ 법 제1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분할 지급하는 금액은 구조금과 제4항에 따른 이자를 더한 금액을 제3항에 따른 분할 지급 횟수에 따라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⑥ 지구심의회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구조금의 분할 지급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직권 또는 구조피해자나 그 유족의 신청에 따라 남은 구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⑦ 구조금을 분할 지급하던 중 구조피해자나 그 유족이 사망한 경우 지급되지 않고 남은 구조금은 법 제18조에 따라 맨 앞의 순위인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하되, 순위가 같은 유족이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⑧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남은 구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따른 단리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빼야 한다.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 등과의 관계
제16조의2(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 등과의 관계)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상 또는 급여 등을 받을 수 있을 때에는 법 제20조에 따라 그 받을 금액의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급여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ㆍ유족급여ㆍ상병보상연금
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에 따른 손해보상
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보상금
5. 「선원법」 제10장에 따른 재해보상
6.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상병급여ㆍ장해급여ㆍ일시보상급여ㆍ유족급여
7. 「근로기준법」 제8장에 따른 재해보상
8.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보상
9. 「국가공무원법」 제77조, 「지방공무원법」 제68조 및 「공무원연금법」 제28조제3호,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제3호, 같은 조 제5호가목, 같은 호 나목1) 및 다목1), 「군인 재해보상법」 제7조제3호가목ㆍ나목, 같은 조 제4호나목1)ㆍ2) 및 「군인연금법」 제7조제2호나목에 따른 급여
10. 「사립학교법」 제60조의2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3조에 따른 급여
손해배상금 수령의 신고
제17조(손해배상금 수령의 신고) 구조금 지급신청을 한 사람이 그 구조금을 지급받기 전에 해당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구조금 지급을 신청한 지구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손해배상을 받은 사람의 성명ㆍ주소 및 구조피해자와의 관계
2. 손해배상을 한 사람의 성명ㆍ주소ㆍ직업 및 가해자와의 관계
3. 손해배상을 받은 날짜
4. 수령한 손해배상금액 및 그 내역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제18조(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① 지구심의회는 구조피해자나 그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과 동시에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代位)하여 가해자에게 행사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지구심의회가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소송 또는 가해자의 임의변제 등으로 손해배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을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에 따른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작업장려금ㆍ근로보상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제19조(작업장려금ㆍ근로보상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① 지구심의회는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가해자인 수형자 또는 보호감호대상자의 작업장려금 또는 근로보상금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것인지와 대위행사하는 경우 100분의 5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작업장려금 또는 근로보상금 중 공제할 비율을 심의ㆍ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때에는 지구심의회의 위원장은 구조금을 지급한 사실 및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를 결정한 사실과 대위행사할 금액 및 작업장려금 또는 근로보상금에 대한 공제비율을 가해자가 수용된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소의 장(이하 "교도소장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교도소장등은 가해자의 동의를 받아 그가 받는 작업장려금 또는 근로보상금을 공제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에 따른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월급액 또는 월실수입액
제20조(월급액 또는 월실수입액)
① 법 제22조에 따른 월급액 또는 월실수입액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해당 구조피해자에게 지급된 임금 또는 실수입액의 월평균액으로 한다. 해당 구조피해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월평균액으로 한다.
② 법 제22조에 따라 구조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을 증명할 수 없거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이 제21조에 따른 평균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구조금액을 정한다.
평균임금의 기준
제21조(평균임금의 기준)
① 법 제22조에 따른 평균임금은 매년 2회 이상 주기적으로 임금통계를 공표하는 임금조사기관이 조사한 남자 또는 여자 보통 인부의 전국규모 통계에 의한 일용노동임금에 따른다. 다만, 전국규모 통계가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지역 통계에 의한 일용노동임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임금은 먼저 공신력 있는 건설임금단가 통계에 따르되, 공신력 있는 건설임금단가 통계가 없을 때에는 정부임금단가 통계에 따르며, 정부임금단가 통계도 없을 때에는 공신력 있는 방법으로 조사한 남자 또는 여자 보통 인부의 일용노동임금에 따른다.
유족구조금의 산정 기준 개월 수
제22조(유족구조금의 산정 기준 개월 수)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족구조금의 산정에서 구조피해자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이하 "월급액등"이라 한다)에 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개월 수"(이하 "유족구조금의 산정 기준 개월 수"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월 수를 말한다. 다만, 유족구조금의 금액(법 제19조,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말한다)은 평균임금의 48개월분을 초과할 수 없다.
1. 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유족 중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또는 25세 미만인 자녀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유족구조금 지급 대상자(이하 "유족구조금 지급 대상자"라 한다)인 경우: 48개월
2. 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유족 중 25세 이상인 자녀가 유족구조금 지급대상자인 경우: 28개월
3. 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유족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유족구조금 지급 대상자인 경우: 36개월
가. 60세 이상인 부모
나. 25세 미만인 손자ㆍ손녀
다. 60세 이상인 조부모
라.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4. 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유족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유족구조금 지급 대상자인 경우: 해당 목의 구분에 따른 개월 수
가. 60세 미만인 부모: 28개월
나. 25세 이상인 손자ㆍ손녀: 24개월
다. 60세 미만인 조부모: 24개월
라. 19세 이상 60세 미만인 형제자매: 24개월
5. 법 제18조제1항제3호의 유족 중 자녀 또는 부모가 유족구조금 지급 대상자인 경우: 28개월
6. 법 제18조제1항제3호의 유족 중 손자ㆍ손녀,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가 유족구조금 지급 대상자인 경우: 24개월
② 유족구조금 지급 대상자가 법 제1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유족인 경우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월 수로 한다.
1. 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유족이 유족구조금 지급 대상자인 경우: 48개월
2. 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유족이 유족구조금 지급 대상자인 경우: 36개월
③ 유족구조금 지급 대상자가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월 수를 유족구조금의 산정 기준 개월 수로 한다.
1. 각 유족구조금 지급 대상자에 대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된 개월 수가 동일한 경우: 그 개월 수
2. 각 유족구조금 지급 대상자에 대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된 개월 수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그중 가장 높은 개월 수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각 유족구조금 지급 대상자들이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족인 경우로서 그중 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장애인이 한 명 이상 포함되어 있는 경우: 42개월
장해구조금의 산정 기준 개월 수
제23조(장해구조금의 산정 기준 개월 수)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장해구조금의 산정에서 구조피해자의 월급액등에 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개월 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해등급별 개월 수를 말한다. 다만, 장해구조금의 금액(법 제19조,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말한다)은 평균임금의 48개월분을 초과할 수 없다.
1. 1급: 48개월
2. 2급: 44개월
3. 3급: 38개월
4. 4급: 34개월
5. 5급: 28개월
6. 6급: 24개월
7. 7급: 20개월
8. 8급: 14개월
9. 9급: 10개월
10. 10급: 5개월
11. 11급 또는 12급: 4개월
12. 13급 또는 14급: 3개월
중상해구조금의 산정 기준 개월 수
제24조(중상해구조금의 산정 기준 개월 수)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중상해구조금의 산정에서 구조피해자의 월급액등에 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개월 수"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속하는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 등에 의하여 해당 중상해의 치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개월 수를 말한다. 다만, 중상해구조금의 금액(법 제19조,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말한다)은 평균임금의 48개월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진단서 등에 기재된 치료기간이 일(日) 단위인 경우 30일을 1개월로 환산한 비율로 개월 수를 정한다.
③ 제1항의 진단서 등에 기재된 치료기간이 주(週) 단위인 경우 일 단위로 환산한 후 제2항의 방법에 따른다.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사유가 둘 이상인 경우의 적용 순서
제24조의2(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사유가 둘 이상인 경우의 적용 순서) 지구심의회 또는 본부심의회는 구조금의 금액을 정할 때 법 제19조에 따라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사유와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사유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에 따라 산정된 구조금의 액수에서 법 제20조 및 제21조제1항에 따라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급여 등 및 지급받은 손해배상의 금액을 공제한 후 법 제19조에 따라 구조금을 감액한다. 이 경우 공제되는 금액과 감액되는 금액의 합이 법 제22조에 따라 산정된 구조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할 때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구조금 지급에 관한 특례
제25조(구조금 지급에 관한 특례)
① 이미 장해구조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해당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구조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족구조금에서 이미 지급한 장해구조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이미 중상해구조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해당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를 입은 경우에는 유족구조금 또는 장해구조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족구조금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장해구조금에서 이미 지급한 중상해구조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지구심의회의 기능
제26조(지구심의회의 기능) 지구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구조피해자의 장해ㆍ중상해 해당 여부와 장해등급 판정
2. 주거지원 등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
3. 구조피해자에 대한 구조금 지급ㆍ분할 지급 여부 및 구조금액
4. 구조피해자에 대한 긴급구조금 지급 여부 및 긴급구조금액
5.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여부와 가해자인 수형자 또는 보호감호대상자의 작업장려금 또는 근로보상금 중 공제비율
지구심의회의 구성
제27조(지구심의회의 구성)
①지구심의회는 해당 지구심의회가 설치된 지방검찰청의 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해당 지방검찰청 소속 공무원, 변호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 의사 및 범죄피해자보호업무에 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지구심의회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구심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구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구심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위원장의 직무
제28조(위원장의 직무)
① 지구심의회의 위원장은 지구심의회를 대표하고, 지구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지구심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지구심의회가 설치된 기관의 소속 공무원인 위원 중에서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지구심의회의 관할
제29조(지구심의회의 관할) 지구심의회의 관할구역은 각 지구심의회가 설치된 지방검찰청의 관할 구역(지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청의 관할 구역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관할의 지정 등
제30조(관할의 지정 등)
① 구조금 지급신청이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를 포함하여 둘 이상의 지구심의회에 접수된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의 관할로 한다.
② 관할이 불명확한 사건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신청인이나 지구심의회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사건을 관할할 지구심의회를 지정한다.
③ 지구심의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건을 처리할 수 없게 되거나 사건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건을 관할 지구심의회로 이송하여야 한다.
④ 지구심의회는 그 관할에 속하는 사건에 관하여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건을 다른 지구심의회로 이송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건을 다른 지구심의회로 이송한 지구심의회는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회의
제31조(회의)
① 지구심의회 위원장은 지구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지구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구조금의 액수에 관한 의견이 세 가지 이상으로 나누어져 각각 3분의 2에 이르지 못한 때에는 3분의 2에 이를 때까지 최소액의 의견 수에 순차로 다액의 의견 수를 더하여 그 중 최다액의 의견을 따른다.
사무직원
제32조(사무직원)
① 지구심의회에 그 사무를 담당할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지구심의회가 설치된 지방검찰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구심의회 위원장의 추천으로 해당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지구심의회 위원장의 명에 따라 지구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위원수당
제33조(위원수당) 지구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제34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① 법무부장관은 각 지구심의회를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 또는 각급 검찰청의 검사로 하여금 각 지구심의회의 업무 처리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
본부심의회의 구성 및 회의
제35조(본부심의회의 구성 및 회의)
① 본부심의회의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된다.
② 위원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 법관, 변호사, 의사 및 범죄피해 구조업무에 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6명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법무부 소속 공무원, 법관, 변호사 및 의사 각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본부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의 해임ㆍ해촉,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장의 직무, 회의, 위원 수당, 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에 관하여는 제27조제3항, 제27조의2, 제28조, 제31조, 제33조 및 제34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구심의회"는 "본부심의회"로 본다.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또는 구조결정에 필요한 조사 및 증명절차
제36조(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또는 구조결정에 필요한 조사 및 증명절차)
① 지구심의회 위원장 또는 위원장의 명을 받은 사람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또는 법 제26조에 따른 구조금 지급결정(이하 "구조결정"이라 한다)에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기관에 사실을 조회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지구심의회는 제1항에 따른 조회의 회신, 제출자료, 신청인 및 그 밖의 관련인 진술 등 믿을 수 있는 증거자료로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결정 또는 구조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공무원이나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재심신청
제37조(재심신청)
① 신청인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재심을 신청하는 경우 본부심의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법 제31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②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구조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증명절차에 관하여는 제3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구심의회"는 "본부심의회"로 본다.
③ 본부심의회가 구조결정을 한 경우에는 결정 내용을 지구심의회에 통보하고, 해당 신청사건의 기록 전부를 해당 지구심의회에 송부하여 결정 내용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긴급구조금 지급
제38조(긴급구조금 지급)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금 지급금액의 상한은 긴급구조금 지급 결정 시 예상되는 구조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삭제
③ 법 제2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구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지구심의회의 위원장은 직권으로 긴급구조금의 지급결정을 할 수 있다.
④ 지구심의회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긴급구조금의 지급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구심의회의 사후 추인을 받아야 한다.
결정 및 통지
제39조(결정 및 통지)
① 지구심의회가 구조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때에는 구조결정서를, 긴급구조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때에는 긴급구조결정서를 작성하고 회의에 출석한 위원이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
2. 결정 주문(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여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결정 이유
4. 결정일
③ 지구심의회는 구조결정 또는 긴급구조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신청인에게 결정통지서 및 결정서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구조금 지급 보류 등
제40조(구조금 지급 보류 등) 제39조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한다는 결정이 있은 후 신청인이 구조금을 수령하기 전에 신청인이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거나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구조금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발견되었을 경우 지구심의회는 구조금 지급을 보류하고 구조금 지급 여부 및 구조금액을 다시 심의할 수 있다.
자료 등의 파기 방법 및 열람ㆍ복사 요청
제40조의2(자료 등의 파기 방법 및 열람ㆍ복사 요청)
① 법 제29조의2제5항 및 제29조의3제7항에 따른 자료 등의 파기 방법은 각각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다.
② 지구심의회의 위원장은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해당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1.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가해자에게 유죄판결이 선고되거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건의 재판서
2.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수사 또는 재판 절차에서 가해자가 범죄사실 또는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진술이 기재된 서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