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5조(구조금 지급에 관한 특례)

구조금 지급에 관한 특례

제25조

제25조(구조금 지급에 관한 특례) ① 이미 장해구조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해당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구조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족구조금에서 이미 지급한 장해구조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이미 중상해구조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해당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를 입은 경우에는 유족구조금 또는 장해구조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족구조금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장해구조금에서 이미 지급한 중상해구조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구조대상 범죄피해에 대한 구조 →

제4장 구조대상 범죄피해에 대한 구조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5조(구조금 지급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