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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6조(지구심의회의 기능)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6조(지구심의회의 기능)

지구심의회의 기능

제26조

제26조(지구심의회의 기능) 지구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구조피해자의 장해ㆍ중상해 해당 여부와 장해등급 판정 2. 주거지원 등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 3. 구조피해자에 대한 구조금 지급ㆍ분할 지급 여부 및 구조금액 4. 구조피해자에 대한 긴급구조금 지급 여부 및 긴급구조금액 5.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여부와 가해자인 수형자 또는 보호감호대상자의 작업장려금 또는 근로보상금 중 공제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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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구조대상 범죄피해에 대한 구조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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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6조(지구심의회의 기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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