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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지구심의회의 관할)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지구심의회의 관할)

지구심의회의 관할

제29조

제29조(지구심의회의 관할) 지구심의회의 관할구역은 각 지구심의회가 설치된 지방공소청의 관할 구역(지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청의 관할 구역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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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지구심의회의 관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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