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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33조(위원수당)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33조(위원수당)

위원수당

제33조

제33조(위원수당) 지구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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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33조(위원수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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