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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37조(재심신청)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37조(재심신청)

재심신청

제37조

제37조(재심신청) ① 신청인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재심을 신청하는 경우 본부심의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법 제31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②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구조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증명절차에 관하여는 제3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구심의회"는 "본부심의회"로 본다. ③ 본부심의회가 구조결정을 한 경우에는 결정 내용을 지구심의회에 통보하고, 해당 신청사건의 기록 전부를 해당 지구심의회에 송부하여 결정 내용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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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37조(재심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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