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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36조(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또는 구조결정에 필요한 조사 및 증명절차)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36조(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또는 구조결정에 필요한 조사 및 증명절차)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또는 구조결정에 필요한 조사 및 증명절차

제36조

제36조(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또는 구조결정에 필요한 조사 및 증명절차) ① 지구심의회 위원장 또는 위원장의 명을 받은 사람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또는 법 제26조에 따른 구조금 지급결정(이하 "구조결정"이라 한다)에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기관에 사실을 조회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지구심의회는 제1항에 따른 조회의 회신, 제출자료, 신청인 및 그 밖의 관련인 진술 등 믿을 수 있는 증거자료로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결정 또는 구조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공무원이나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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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36조(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또는 구조결정에 필요한 조사 및 증명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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