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원
제32조
제32조(사무직원) ① 지구심의회에 그 사무를 담당할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지구심의회가 설치된 지방공소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구심의회 위원장의 추천으로 해당 지방공소청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지구심의회 위원장의 명에 따라 지구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32조(사무직원)
사무직원
제32조(사무직원) ① 지구심의회에 그 사무를 담당할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지구심의회가 설치된 지방공소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구심의회 위원장의 추천으로 해당 지방공소청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지구심의회 위원장의 명에 따라 지구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인용 형식「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32조(사무직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