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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35조(본부심의회의 구성 및 회의)

본부심의회의 구성 및 회의

제35조

제35조(본부심의회의 구성 및 회의) ① 본부심의회의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된다. ② 위원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 법관, 변호사, 의사 및 범죄피해 구조업무에 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6명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법무부 소속 공무원, 법관, 변호사 및 의사 각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본부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의 해임ㆍ해촉,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장의 직무, 회의, 위원 수당, 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에 관하여는 제27조제3항, 제27조의2, 제28조, 제31조, 제33조 및 제34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구심의회"는 "본부심의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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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35조(본부심의회의 구성 및 회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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