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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39조(결정 및 통지)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39조(결정 및 통지)

결정 및 통지

제39조

제39조(결정 및 통지) ① 지구심의회가 구조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때에는 구조결정서를, 긴급구조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때에는 긴급구조결정서를 작성하고 회의에 출석한 위원이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 2. 결정 주문(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여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결정 이유 4. 결정일 ③ 지구심의회는 구조결정 또는 긴급구조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신청인에게 결정통지서 및 결정서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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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39조(결정 및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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