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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장해구조금의 산정 기준 개월 수)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장해구조금의 산정 기준 개월 수)

장해구조금의 산정 기준 개월 수

제23조

제23조(장해구조금의 산정 기준 개월 수)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장해구조금의 산정에서 구조피해자의 월급액등에 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개월 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해등급별 개월 수를 말한다. 다만, 장해구조금의 금액(법 제19조,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말한다)은 평균임금의 48개월분을 초과할 수 없다. 1. 1급: 48개월 2. 2급: 44개월 3. 3급: 38개월 4. 4급: 34개월 5. 5급: 28개월 6. 6급: 24개월 7. 7급: 20개월 8. 8급: 14개월 9. 9급: 10개월 10. 10급: 5개월 11. 11급 또는 12급: 4개월 12. 13급 또는 14급: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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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장해구조금의 산정 기준 개월 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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